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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 기업, 원산지 속여 수출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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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Made in Korea'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원산지를 속여 태양광 모듈을 수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업체가 정부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 등은 지난 2013년 9월~2019년 8월 외국에서 들여온 태양광 셀(전지)을 단순 연결해 시가 4343억 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패널) 254만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전에 태양광 협회의 안내와 세관 설명회, 자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를 토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업체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A사 등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다른 신흥시장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듈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할 수 있는 점, 해외 수요(거래)처에서 한국산을 선호하는 점 등을 악용해 원산지를 허위로 적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립 후 완성된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 등으로 상대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상공회의소로부터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산을 가장한 수출행위는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수출 감소, 고용후퇴 등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며 “관세청은 앞으로 기획단속을 확대해 A사처럼 유사품목(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을 수출입 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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