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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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벌인다.


도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고양시 등 6개 시 담당자 및 교통부 인가 사단법인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작성 여부 ▲임대료ㆍ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도 살핀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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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031-8030-3842,3843,3848)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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