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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에 '낙태 수술'…의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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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에 '낙태 수술'…의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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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신부에 낙태수술을 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 의사 A씨도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고 잠들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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