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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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보다 전반적으로 양형이 낮아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씨 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따.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았다고 한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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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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