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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멸균장갑ㆍ밴드ㆍ거즈의 포장을 뜯어 다시 새로 포장해서 파는 행위는 불법 의약외품 제조행위에 해당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4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경기도 이천에서 2009년 4월 미허가 사업장을 만들고 이 곳에서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등의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되팔았다. 이런 식으로 그가 판 의약외품은 총 1억2866만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약외품에 허위 내용을 기재, 허위광고를 한 혐의 등도 있었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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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추가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임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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