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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논란' 김기덕, MBC·여배우 상대 10억원 손배…첫 재판부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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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논란' 김기덕, MBC·여배우 상대 10억원 손배…첫 재판부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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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피해 증언 여배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가운데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씨가 여배우 A씨,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김씨는 여배우 A씨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본인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 허위 보도를 해 피해를 봤다며 10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MBC 측은 (보도의) 근거가 차고 넘친다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에 대한 성폭행 입증 증거는 없고 인터뷰 자료만 자료로 제출됐는데, 대부분 익명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특정되지도 않아 반론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주변 관계자 인터뷰와 함께 방송을 한 것"이라며 "김 씨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않았고, 공익적 목적에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측이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도 특정하지 않아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배우 A씨는 변호인이 없이 참석해 A씨 입장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이유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2017년 8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기덕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기소 했고,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PD수첩은 배우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성추행 혐의 등을 다룬 ‘거장의 민낯’ 편과 ‘거장의 민낯 그 후’를 방송했고, 김씨는 'PD수첩'은 물론 피해를 주장하는 A씨를 비롯,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 2명을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김씨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PD수첩 측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3월 "A씨와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1월 30일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검찰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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