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 수입 시 ‘합법성’ 입증 필수”…불법 벌채목재 유입 차단
산림청이 불법 벌채목재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벌채의 합법성 입증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 벌채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산림청이 불법 벌채목재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벌채의 합법성 입증을 필수화하는 내용을 제도화한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법 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국산 목재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내 목재산업계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다.
제도운영은 수입업체가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 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의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원목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법성 입증에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 또는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기타 합법 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활용된다. 이는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수입신고 관련 자료를 제출, 적합판정을 받을 시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세관신고를 한 후에 수입물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목재수입·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단 시범운영 기간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는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그간 유예했던 벌칙조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근거(목재이용법)로 산림청은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및 반송,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행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산림청은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관련해 수입업자가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도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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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내 목재산업계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청은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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