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까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10월8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 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지정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지원 등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 인증 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조언 등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이며 이 중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며 상세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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