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0일까지 제1순환도로 8곳 도로 ‘시속 50㎞’로 변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도심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정부가 지난 4월 17일 차로 수에 따라 시속 60∼80㎞로 돼 있는 일반도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광주 제1순환도로 내부 도로 8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한다.
광주경찰은 제한속도 예산 확보를 고려해 도심 제한속도 변경 사업을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총 8개, 21.8㎞ 구간 ▲금남로(발산교~민주의 종각) 2.5㎞ ▲천변좌로(용산교~광천2교) 7.2㎞ ▲천변우로(원지교 교차로~죽봉대로 연결로 6.4㎞ ▲자미로·자동차로(전대입구 사거리~임동 오거리) 1.1㎞ ▲무등로(신운교~산장입구 사거리) 2.9㎞ ▲태봉로(엘리암요양병원 오거리~광주역) 0.5㎞ ▲금재로 (북성중~대인교차로) 0.8㎞ ▲서남로(동구청 교차로~조선대 앞) 0.4㎞를 진행한다.
표지판 교체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3개월 동안 단속은 유예한다.
2단계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내부 도심 20개 구간 27.6㎞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줄일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내년까지 광주 도심 전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할 계획이다.
단 광주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6개 주요도로는 시속 60㎞로 유지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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