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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청'의 수장은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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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청'의 수장은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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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 수장의 직함이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 중 17청의 하나인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함에도 검찰청만 수장을 '총장'으로 부른다는 것. 실제로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등 나머지 16개 청의 수장은 '청장'으로 부르지만, 검찰총장은 일반적인 총장과 같은 한자인 '총괄하다'는 뜻의 '거느릴 총(總)'자를 사용한다.

검찰총장이란 호칭은 대중적으로 '장관'과 '차관'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청의 수장은 '장관급'인 반면 같은 17청으로 구분되는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등의 수장은 차관급이다. 즉 경찰청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에게 '청장'이라는 같은 호칭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검찰총장'이란 호칭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쓰기 시작했다. 당시 대한제국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에는 기소 업무를 맡는 검사국이 소속됐는데, 여기에는 검사총장과 검사장, 검사가 근무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사법제도가 변하면서 전국 검사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수장을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으로 불렀다. 해방 이후인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이 검찰청으로 독립됐고, 이때 일제강점기 시절 사용한 호칭을 계승해 '검찰총장'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검사장도 마찬가지다.


이후에는 검찰의 독립적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 호칭을 굳힌 것이란 견해도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법무부에 속해 있으나 검찰청 수장의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막강해 일반 부처들과 구분된다. 때문에 검찰청은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며, 이들의 수장은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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