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서 자전거를 상습 절취하다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3초에 불과했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A(48) 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시가 235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7시 25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에서 보관 중이던 자전거 잠금장치를 해제, 훔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애초 A씨를 검거했을 당시 A씨가 자전거 총 221대(시가 1억1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자전거 39대의 범죄사실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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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같은 범행을 지속해 왔고 이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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