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충청남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5월 평택ㆍ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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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잘못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2015년 6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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