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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WTO 제소에 "규정 위반 아냐…절차 근거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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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경제산업성이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11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 협의 요청 내용을 정밀하게 본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를 근거로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WTO에 부합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협의 요청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일본은 이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와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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