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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경찰, 음주운전 수사정보 유출…피의자 인권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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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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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장용준(19)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 아들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에서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장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고 현장에 나타난 20대 A 씨는 "내가 차를 몰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관련해 장 씨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경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은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 A 씨는 30대 남성으로 알려졌으나 27세로 확인됐다.


이어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이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천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가족이 사건에 개입된 것처럼 하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장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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