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앞서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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