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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브즈만 일 년만에 21건 제도 개선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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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옴브즈만 운영을 통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등 제도개선 21건을 이뤄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옴부즈만은 운영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9건, 금융회사 고충사항 12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옴브즈만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만으로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제도는 2017년 개선되기 전에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다. 옴브즈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가입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이용제도도 개선됐다. 과거에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휴대폰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현금서비스) 한도를 카드 사용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예전에는 카드발급시 사용한도의 40%가 현금서비스 한도로 설정되어 분실사고 등이 발생하면 현금서비스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의 옴브즈만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ATM 지연인출 적용 대상 예외 조치 요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ATM 제외 대상을 구분해 전산처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작용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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