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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비리' 닛산車 수장의 엇갈린 퇴장…"日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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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잇따라 발생한 수장의 보수 비리 문제에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부당 연봉 혐의를 받을 때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지만 사이카와 히로토 현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은 의혹을 내부 조사한 뒤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당하게 보수를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사이카와 사장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닛산차는 사이카와 사장이 자사 주가와 연동해 임원의 인센티브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성과보수를 받는 권리 행사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4700만엔(약 5억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이카와 사장의 비위는 부당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점에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11월 곤 전 회장을 체포할 때 적용한 보수 축소 신고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와 비슷하다. 다만 액수는 차이가 크다. 도쿄지검은 지난해 곤 전 회장 체포 당시 그가 실제보다 50억엔을 적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도쿄지검이 사이카와 사장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며 든 사유는 사이카와 사장이 아닌 부하 직원이 알아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아사히에 "부하가 눈치껏 (비위 행위를) 한 측면이 있어서 형사사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곤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중 사이카와 사장의 비위를 파악했지만 입건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처벌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노세라 칼럼니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9일(현지시간) '닛산과 곤, 일본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본이 일본인 경영진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외국인 경영진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사이카와 사장과 곤 전 회장 사례로 일본의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닛산차 이사회는 이날 사이카와 사장의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사태를 정리했다. 닛산차는 최근 감사위원회를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사이카와 사장이 주가와 연동해 받는 연봉의 수령 날짜를 임의로 조작해 부당 보수를 챙긴 혐의를 확인했다. 사이카와 사장도 이를 인정했다.


이번 이사회의 사임 승인 결정은 지난해 곤 전 회장을 내보낼 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닛산차는 사이카와 사장을 중심으로 곤 전 회장의 보수 축소 신고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검찰에 모두 넘겼다. 곤 전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체포됐고 체포 3일 뒤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돼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곤 전 회장은 지난 3월 보석금을 내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곤 전 회장을 사실상 '축출'했던 사이카와 사장도 보수 비리 문제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사이카와 사장의 부당보수는 곤 전 회장처럼 사내 밀고자가 있지도,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체포하지도 않았으며 사이카와 사장 등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신 닛산차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사임을 요구했다.


곤 전 회장이 르노-닛산 관계의 중심에 서 있어 더 복잡한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닛산차의 일본인 경영진들이 체포라는 방법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노세라 칼럼니스트는 비판했다. 특히 닛산차가 추후에 외국인 CEO를 선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곤 전 회장은 프랑스·브라질·레바논 등 3중 국적을 갖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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