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韓 노사관계 특수성 고려 안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5단체,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정부 제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7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31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안에는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완화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한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균형적인 선진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일괄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확대될 경우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강화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강화로 이어져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은 더욱 위축된다"면서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갈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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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ILO 협약 제87호 비준에 따른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반드시 포괄적·일괄적으로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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