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 경시' 국토부·공단에 38건 지적…"조속 개선에 최선"
작년 11월 오송역 KTX 단선장애 등 사고 감사결과
감사원, 차량·시설·인적관리·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 38건 지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이 지적한 인적관리, 시설, 차량, 안전관리체계 등 38건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송역 KTX 단선장에 등 사고와 장애가 발생했고 국토부는 감사원에 국토교통부·공단·공사의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차량 분야의 경우 ▲고속차량 유지보수 및 기록 부적정 ▲주요 부품의 분해정비주기 미준수 ▲철도차량 부품 재고관리 부적정 등이다. 시설 분야는 ▲철도시설 인수인계 부적정 ▲하자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등이다.
아울러 인적관리 분야는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로컬관제원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규정 개정 부적정 등이다. 안전관리체계 분야는 ▲정기검사 수행 부적정 ▲오송역 장애 대응 미흡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차량 분야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철도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차량정비를 위해 정비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철도차량 정비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책임자 문책을 통해 철도운영 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갖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시설의 건설 후 운영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통해 인수인계 관련 현안 이슈를 조속히 조정하고, 앞으로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고시)'을 개정해 인수인계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어 관제업무 부적정 수행에 대해서는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역 운전취급업무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제자격제 신설방안을 검토해 부실관제를 예방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CCTV 설치가 확대되도록'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국토부가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미흡하게 수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안전의 인력·조직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6월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와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해 추가 안전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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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고·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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