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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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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취임식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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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ICT분야에 대한 제재와 구조적 변화 유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구조적인 문제 완화도 공정위의 당면과제로 꼽았다. 그는 "부당단가 인하와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해야 한다"며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집단에 대한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 청렴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영세한 사업주에게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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