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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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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1일~이달 6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도와 시·군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 2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시설 설치(1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2건) ▲배출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6건) ▲자가 측정 미이행(5건) ▲변경신고 미이행(7건) ▲운영일지 미작성(6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도는 적발된 내용의 경중에 따라 각 사업체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군 지도점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실시해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도는 앞으로도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또 점검결과 환경오염 위반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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