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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1조5000억원…전년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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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5억원으로 낮춰 인원 크게 늘어…2165명·전년比 68.2%↑
올해 하반기 미신고자 확인해 '과태료 부과'·'명단공개' 등 조치 예정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1조5000억원…전년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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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5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878명(68.2%) 증가, 신고금액은 4조9000억원(7.4%) 감소했다.

개인의 경우 총 1469명이 5638개 계좌, 6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99.6% 늘었고, 금액은 7.2% 줄었다. 법인은 총 696개 법인이 1만515개 계좌, 55조1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법인 수는 26.3% 증가, 금액은 7.4%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5억에서 10억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 계좌, 5365억원을 신고했고, 이 중 개인이 627명(4463억원)으로 83%를 차지했다.


또한 신고금액 1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61조원)이 신고해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했다. 특히 개인 신고자 수가 106명(14.4%) 늘었고, 최근 3년간 개인 신고인원이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우발적 요인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지난해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1% 감소하면서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이 하락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조7000억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조8000억원, 파생상품·채권·보험 등 계좌가 6조원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분포는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순이었다.


법인은 인원수 기준으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중국,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순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333명에 대해 과태료 1047억원을 부과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3명을 고발했다. 또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외부기관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하거나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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