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사전 요청시 '항만 수출입화물' 정상 반·출입 가능
해수부, 추석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추석연휴에도 화주나 선주가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전국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와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가 구축·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15일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이 같은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예선업체와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과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다만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해수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