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연미 CBS 아나운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 씨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연미 CBS 아나운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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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43) 씨가 자신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거부 의견을 밝힌 서연미 CBS 아나운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서 아나운서의 발언이 담긴 방송 화면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 씨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7월8일 방송된 CBS '댓꿀쇼 플러스 151회' 내용 일부를 게재하며 "할 말이 없다.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 하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 최종판결, 입국 찬성 or 반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으로, 유 씨의 한국 입국에 대해 패널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상에서 서 아나운서는 "저는 (유 씨의 한국 입국이) 안된다고 본다.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게는 더 괘씸죄가 있다. (유 씨는)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이었고, 크리스찬이었고, 모범청년이었다"고 말한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일을 저지르니 지금까지도 괘씸하다"며 "그땐 충격이 컸다"고 덧붙인다.


유 씨는 당시 방송에서 서 아나운서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한다"며 "그럼 그 거짓들을 사실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퍼뜨리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11일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11일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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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주(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그해 10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입국 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11일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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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의 해당 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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