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신변보호 결정…"男 기자들이 밤에 집 앞에 찾아와"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조 씨에 대해 당분간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일 본인의 대학교 성적표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날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소인 조사 당시 "주거지를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며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하고, 조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해당 스마트 워치는 작동시키면 112로 바로 신고돼 담당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조 씨 주거지 주변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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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성 기자 2명이 밤 10시 혼자 사는 딸 아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며 "그럴 필요가 있겠나. 딸이 벌벌 떨며 안에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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