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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데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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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재판까지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기 주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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