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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 사건 재판부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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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

서울고법은 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6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8월 30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은 6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6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7년 8월 30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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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형사4부였다.


법원은 다만 "법관과 피고인·변호인의 연고관계 등이 밝혀질 경우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합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형량 또한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앞선 4일 최씨의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같은날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접수가 늦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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