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곳 적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8월 실시한 기획단속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장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대덕산업단지와 대화동 공단지역 및 도심지 생활주변의 산업용장비제작업체, 자동차정비공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에서 A업체는 도장시설 설치가 불가한 대덕산업단지 내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기계를 제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B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으며 C·D업체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방지시설이 없는 작업실에서 자동차에 붙은 페인트를 갈아내는 샌딩 작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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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업장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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