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오르나…정부, 연구용역 의뢰
기재부·행안부·복지부 지난달 연구 착수…지방세硏·조세연 참여
세율 인상 가능성 무게…연말 결과 나온 후 내년 세법 반영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현실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5월 출시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3개 부처가 지방세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액상형 담배의 기준이 현재 있지만 폐쇄형 전자담배가 새로 출시된 만큼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담배에는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와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각각 부과된다. 일반담배 20개비 당 각각 1007원과 594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을 약간 웃돈다. 특히 줄 등 새로운 형태의 액상형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259원으로, 기존의 액상 담배보다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 출시된 액상형 담배는 유해 정도도 아직 불분명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비용, 외국의 적용 사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시행하면 폐쇄형 액상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018년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궐련형ㆍ액상형 전자 담배의 유해성 분석을 토대로 적정 세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팟 1개가 궐련 1갑과 흡입 횟수가 비슷한데 개소세는 차이를 보인다"고 명시했다.
폐쇄형 액상전자담배는 지난 5월 출시된 이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판매 첫달 점유율은 0.8%였지만 다음달인 6월에는 360만갑이 팔리면서 1.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기재부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개별소비세의 외부불경제(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비용,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 대중화 등을 고려해 개소세 과세 대상을 지속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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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연말 이후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이 결정되면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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