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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손본다…배당 등 적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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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손본다…배당 등 적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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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채석 기자]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배당 관련 주주활동 등은 5%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반환제도(10%룰) 면제 특례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하하고 일부를 축소했다. 개정안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 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를 5%룰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다만 정관 변경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이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5%룰 적용 대상이 된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도 제외된다. 이외에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과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해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은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기존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에 대해서는 공적연기금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할 경우 관련 의무에 대한 특례를 보완·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직원과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 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로 6개월 이내 특정증권 등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 면제가 허용되며 공적연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례를 인정해왔다.

금융위는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달 6일~다음달 16일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경우 이달 중 구체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구축방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반영해 금융위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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