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로…흉기로 이웃 위협한 30대 입건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로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3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아래 층 주민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 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어린 자녀와 함께 같은날 부모님 댁에 방문했으며, B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수차례 집을 찾아오자 다툼 끝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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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A씨는 '(B 씨가) 항의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말을 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시인했다가 말을 바꾼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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