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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정 지급된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재판으로 전액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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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년인턴 지원금이 부정하게 지급됐을 경우 지원금 사업 위탁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B사와 청년인턴 지원협약을 맺고 2009~2013년 지원금 1억14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사가 실제 130만원인 인턴 임금을 150만원이라고 부풀려 9907만원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A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은 정부 사업인 청년인턴 지원금과 관련된 소송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대상이 맞고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사와 B사가 맺은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반환규정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는 사법상 권리 행사"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반환 범위도 "부정하게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 전액이 반환 범위"라며 지급된 9907만원 중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4765만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2심도 이 1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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