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일 조합원 찬반투표서 '찬성률 56.4%' 가결

현대차 노조가 지난 2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가 지난 2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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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 교섭 타결에 이르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5만105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4743명(56.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반대는 1만9053표(43.4%)가 나왔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노사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7일 22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일괄제시안을 내놨고 노조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또 그간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 600%를 매달 분할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그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의 합의점도 마련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격려금으로 사측은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며, 노조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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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일본 수출규제,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부품협력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노사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타결에 이른 배경에는 최근 대내외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노조는 앞서 잠정합의 직후 성명서에서 "미ㆍ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계 자동차산업 및 한국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을 고려해 이번 잠정합의를 결정했다"며 "특히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28일 이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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