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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일본 무역규제’ 직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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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일본 무역규제’ 직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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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일 ‘일본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의미와 광주의 책무’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에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국언 대표가 강연을 맡았다.

이 대표는 일본 교장과 담임선생님의 감언이설에 속아 ‘나고야, 도야마’로 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참혹한 현장에서 고통받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숨죽여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의 사연들을 소개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함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역사 정의 실현, 그 한길만 보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의 책무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10여 년 동안 정신근로대 할머니와 함께 투쟁해 온 경험을 통해 한일 갈등 상황을 진단하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광주 시민의 책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일 무역규제 관련 계기교육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으므로 역사 및 계기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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