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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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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도입

서울시, 전기설비 내진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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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물 전기설비의 내진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이날부터 시와 산하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다.

건축 전기설비의 내진 설치기준은 건물이 버텨야 하는 규모의 지진을 건물 내 전기공급 설비, 배선, 배관, 케이블 등도 견뎌낼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이는 전기설비에도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인 결과다.


시는 이번 설비기준 마련과 함께 설치비 산정 기준인 '내진설비 설치 품셈'도 만들었다. 정부의 표준 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설치 품셈은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발생했던 분쟁의 소지를 없앨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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