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내 폭행한 40대 실형…법원 "패륜 범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때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존속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6월14일 0시께 모친 A(69)씨와 아내 B(38)씨를 폭행했다. 폭행은 정신질환을 앓던 원씨는 아내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시작됐다. 원씨는 이후 같은 건물에 사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옷걸이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원씨는 어머니와 아내를 무릎 꿇게 한 뒤 마구 때렸다.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손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원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장시간에 걸쳐 잔혹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륜적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보더라도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평소에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보여 가정으로 돌아가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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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수단·방법과 전후 상황, 피고인의 언행을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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