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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4만1300건, 93억원 접수…가구별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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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05개 업체, 평균 348만원 신청
9월중 각 분야 전문가로 피해보상심의위 구성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에 대해 시민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6.17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에 대해 시민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6.17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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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시민과 업체들의 피해 보상금 신청 규모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결과 전체 29만 1000곳의 피해대상 가운데 14.2%인 4만 1290건(92억 8100만원)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일반시민은 전체 26만 1000가구 중 16%인 4만 485가구(64억 7603만원), 소상공인은 전체 3만곳 중 3%인 805개 업체(28억 535만원)가 보상신청을 했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 시민이 가구별로 15만 996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평균 348만 491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3만 5928건(81억 4433만원)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구(영종)에서는 4999건(10억 5282만원), 강화군에서는 363건(8423만원)의 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동별로는 서구 당하동이 총 5764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라2동(4374가구), 검암경서동(4120가구), 검단동(2914가구) 순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보상신청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 위원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 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그동안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6, 7월분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특례보증과 대출이자 보전을 지원했다. 이번에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요금 8월분도 추가로 일괄 보상할 계획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 규모는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000가구, 서구·강화·영종지역 63만 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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