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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금융권·스타트업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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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에 나선다. 감면 확대 대상에는 시중 은행과 스타트업이 포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시중 은행의 연차등록료 50%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포함한다.


연차등록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설정 등록한 이후 4년차부터 해마다 1년씩 납부하는 등록료로 그간 시중 은행에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담보대출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할 경우에도 연차등록료를 내야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될 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5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지식재산 금융으로 생기는 연차등록료 납부부담을 덜게 되고 이는 곧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기대다.


개정안은 스타트업의 특허등록 부담을 줄이는 데도 역할을 하게 된다.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우선 심사 신청료 70%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우면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3월 특허청이 수립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에 뿌리를 두고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달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개정안은 특허 수수료 정책을 활용해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이를 통해 특허 창출과 활용 촉진 등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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