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자 없는 장애인 수영장 이용 제한은 차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전 안내 없이 동성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30일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8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B씨와 함께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C 체육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C 체육센터는 동성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제한했고, A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C 체육센터는 “B씨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문제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B씨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어 보조 인력을 요구했더라도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영장 이용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입장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B씨가 3년 동안 C 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주장한 돌발행동의 제지 필요성 등이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을 거부할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C 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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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자가 수영하는 도중에는 이성보호자인 진정인이 동행할 것이므로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 시간 동안만 피해자를 도와주었으면 되는데 이것이 피진정 체육센터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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