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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7800여명 줄어…강사법 시행 앞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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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난 1학기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 전업 강사는 4704명으로 집계됐다. 2학기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상당수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교육부는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399개교를 대상으로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반영했다.

지난 1학기 재직 중인 강사는 4만6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8546명 대비 1만1621명(19.8%) 줄었다. 이 중 3787명은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7834명(13.4%)이 강사 직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 강사는 2만3523명으로 지난해 1학기 대비 6681(22.1%)명 감소했다. 다만 이중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었다.


일반대 강사는 3만5868명으로 지난해 대비 7935명(18.1%) 감소했으나 2438명이 다른 교원에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5497명이었다.

올해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해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을 위해 '대학 강사 제도 안착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그 취지를 잘 살리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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