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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한 데 대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력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직 결정되지 않고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인사청문회법에 절차와 기간이 있음에도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달 30일이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내달 2~3일로 정했다"며 "국민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워 (법정 기한 내) 해당되지 않음에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그 어디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되는 곳"이라며 "그 어떠한 법이나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한 때 조 후보자가 검찰 수상이 된 상황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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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 분명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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