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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50대男, 도주 11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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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주한 50대 남성의 행방이 11일째 묘연하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포천경찰에 따르면 관광버스 기사인 A(59)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연인 B(24)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상의할 일도 있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갔다.


A 씨는 "눈을 감으라. 놀라게 해주겠다"라며 B 씨의 왼팔에 마약을 투약했고,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아들과 함께 평소 집안 행사에도 참여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의심없이 A 씨를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소변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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