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가 영리법인 이익보다 우선하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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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함에 따라 시작됐다.

작업환경 보고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된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삼성 측은 국가 핵심 기술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진느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수원지법도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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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 논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작년 10월 중앙행정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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