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명인한의원 앞 내리막길에서 A(72)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인도에 서 있던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인 B(32)씨를 들이받았다./사진=부산경찰청

19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명인한의원 앞 내리막길에서 A(72)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인도에 서 있던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인 B(32)씨를 들이받았다./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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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갑자기 인도로 침범한 70대 운전자 승용차에 치인 30대 임산부가 다리 절단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A(72) 씨가 인도로 돌진해 주변 버스정류장에 있던 30대 임산부 B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6개월인 B 씨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쳤다. 해당 사고로 인해 B 씨의 양쪽 다리는 복합 골절됐고, 발목도 골절돼 돌아갔다. 또, 양쪽 정강이뼈 모두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뱃속 태아는 무사했지만, B 씨는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B 씨 가족은 운전자 A 씨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MBN 보도에 따르면 B 씨 가족은 "(의사가 한쪽 다리를) 절단하자는 걸 가족들이 울며 매달려서 다시 한 번 수술을 더 해보자"며 "산모는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고 무통주사도 마다하고 있다.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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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B 씨 가족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는 어쩌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듣고 고통과 싸우고 있다"며 "불행 중 다행으로 뱃속 태아는 무사해 다리가 찢기는 고통에도 무통 주사까지 반려하며 아이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변명을 한다"며 "긴박한 상황에 사람이 서 있는 인도로 핸들을 튼 말도 안 되는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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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우리 가족이 당한 이런 비극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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