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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S 불완전판매 입증할 '녹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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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DLS 불완전판매 입증할 '녹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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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일부 은행의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객과의 통화 녹취를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증권사와 달리 은행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녹취만 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국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DLS 사태의 주된 판매처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80세 이상 초고령층과 65세 혹은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눠 일부 상품 판매에 국한해 통화 녹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전화로 고객의 주식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객과의 통화 녹취를 필수적으로 해왔다"면서 "이와 달리 은행은 각각 내규로 녹취 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고령층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DLS 사태의 핵심은 은행 직원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포함해 충분히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고객 간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고령자 외에는 근거 자료가 없는 셈이다. 금감원에는 DLS 소비자들의 분쟁조정이 60건가량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은행이 펀드 등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없는 경우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은행 직원과 소비자, 금감원 직원이 함께 하는 3자 대면 방식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결합상품 판매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상담과 판매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금감원은 검사와 분쟁조정 과정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직원이 고객을 응대했다면 불완전판매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금감원은 이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추후 근본적으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관련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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