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상승한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두 달가량 미뤄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도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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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안정적으로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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