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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애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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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입증 안돼" 주장
애경 측 "우리는 판매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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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독성 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홍 전 대표 등 대부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홍 대표 측과 임직원들은 이날 검찰의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해당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기소됐지만 우린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라며 "제품의 유해성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애경산업의 다른 관계자들도 퇴사 이후에 SK케미칼과의 계약이 이뤄졌다거나 자신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식으로 이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SK케미칼에 인수하기 전 유공에서 최초로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한 노모씨와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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