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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불량품"…인권위, 제자에 폭언한 대학교수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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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불량품"…인권위, 제자에 폭언한 대학교수에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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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들에게 '불량품' 등의 발언을 한 대학교수의 행동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속 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를 16일 권고했다.


지난 3월 A 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두명은 군대 제대 후 복학인사를 하기 위해 지도교수 B씨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B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고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겠다"고 하자 B씨는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고 말했다.


이후 두 학생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됐다"며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씨의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B씨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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