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효되는 공원부지 363㎢ 중 44%만 사업 추진중
나머지 205㎢ 가운데 국공유지 제외한 115㎢ 해제 불가피
국토부 "공원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기능 유지할 것"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전국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363㎢ 가운데 절반이 채 안되는 158㎢만이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5㎢ 중 국공유지(90㎢)는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지만 115㎢는 현재로서는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이면 사라지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363㎢로 조사됐다.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처음 적용된다.
실효 대상 363㎢ 공원부지 중에 158㎢는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7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205㎢ 가운데 90㎢는 국공유지로 실효가 유예된다. 국토부는 나머지 115㎢의 공원부지가 내년에 해제되더라도 경사도나 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공원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실효 대상 공원 중 조성 계획률과 예산 투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평가한 결과 가장 적극적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인천·제주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조성 계획률은 제주도가 100%로 가장 높았고 광주(91%)ㆍ부산(81%)ㆍ인천(80%)ㆍ전북(80%)이 뒤를 이었다. 공원 예산비율은 대전이 9.2%로 1위였다. 이어 서울(8.3%)ㆍ대구(8.2%)ㆍ부산(4.1%)ㆍ인천(4.1%)ㆍ제주도(3.0%) 등 순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부지 72.3㎢를 모두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올해와 내년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사들이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활용해 공원기능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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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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