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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효되는 공원부지 363㎢ 중 44%만 사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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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05㎢ 가운데 국공유지 제외한 115㎢ 해제 불가피
국토부 "공원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기능 유지할 것"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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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전국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363㎢ 가운데 절반이 채 안되는 158㎢만이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5㎢ 중 국공유지(90㎢)는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지만 115㎢는 현재로서는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이면 사라지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363㎢로 조사됐다.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

공원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처음 적용된다.


실효 대상 363㎢ 공원부지 중에 158㎢는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7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205㎢ 가운데 90㎢는 국공유지로 실효가 유예된다. 국토부는 나머지 115㎢의 공원부지가 내년에 해제되더라도 경사도나 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공원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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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대상 공원 중 조성 계획률과 예산 투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평가한 결과 가장 적극적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인천·제주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조성 계획률은 제주도가 100%로 가장 높았고 광주(91%)ㆍ부산(81%)ㆍ인천(80%)ㆍ전북(80%)이 뒤를 이었다. 공원 예산비율은 대전이 9.2%로 1위였다. 이어 서울(8.3%)ㆍ대구(8.2%)ㆍ부산(4.1%)ㆍ인천(4.1%)ㆍ제주도(3.0%) 등 순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부지 72.3㎢를 모두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올해와 내년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 사들이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활용해 공원기능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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