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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 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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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 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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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밝혔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 참가인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주)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주)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사용신고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불수리 처분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담양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공장 측에서는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에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담양군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담양군이 행한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이고 국가의 의무이며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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